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공사중도금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지역언론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의 경찰수사결과를 보도한 지역언론을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조합장은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것일까? 자신은 양계업자가 건설공사 계약 후 돈이 없다고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법에서는 자기자금 부담능력의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의 사유로 보고 있다.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즉 이 조합장은 자부담금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줘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조금 3억3천여만원을 수령한 뒤, 그 보조금으로 건축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도 보조금 3억3천180만원 전액이 이 조합장과 이 조합장의 부인 통장으로 인출됐다. 명확하게 통장거래내역이 있는데도 왜 억울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공범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합장은 2017년 검찰에서 똑같은 건으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를 받았다며 재수사에 억울함을 드러냈는데,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횡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주된 내용은 안의농협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양계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방해하거나 한 사정이었지 보조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부분을 보도한 지역언론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며 지역언론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이 조합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