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현직 이장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최근 함양에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왔다.
일명 안의 사건과 서상 사건 2건이다. 이 사건 모두 김태호 당시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민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밥을 사주고 후보는 그 자리에 와서 지지를 호소한 방법이었다. 똑같은 패턴이었지만 참석자 인원수의 차이로 안의사건 주모자와 공모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서상사건 주모자와 공모자들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식사를 얻어 먹은 주민들은 안의 사건 2명 1인당 10만원씩 총 20만원 납부, 서상 사건은 24명 중 23명은 1인당 38만4천원씩, 나머지 1명은 24만1천원으로 총 907만 3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곤혹을 치렀다.
특히 서상 사건의 경우는 사안이 심각하다. 사건 관계자 4명 중 2명이 현직 이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2명의 현직 이장 중 1명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함양군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인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2명의 현 이장 모두 함양군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직 이장은 선거법 상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준공무원인 만큼 매월 30만원의 수당과 함께 상여금 200% 지급, 현장활동비 매월 5만원, 월 2회 회의수당(회당 2만원), 이장업무 수행에 한해 상해보험 적용과 자녀 장학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함양군에서 받고 있다.
반면 혜택이 큰 만큼 제약과 책임감이 뒤따른다. 함양군은 이장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 한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상면장은 이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해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함양군은 서상면에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서상면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주민의견수렴을 10일 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장이 성역인지 묻고 싶다.
함양군 조례 이장 관련 규정을 보면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이장들이 주민의 참된 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함양군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지켜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