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양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한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제출받아 신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