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할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8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까지 할수 있다.
함양군에는 11개 읍면에 각 1곳씩 총 11곳에 설치된다. 함양읍행정복지센터(3층, 회의실), 지리산마천농협 (1층, 대회의실), 휴천면복지회관(1층), (구)유림우체국(1층, 창고), 수동초등학교(1층, 연화관), 지곡면다목적체육관(1층), 행복안의봄날센터(2층, 다목적실), 서하100세공동복지문화센터(1층), 서상면다목적센터 홍보관(1층, 회의실), 백전초등학교(1층, 다목적실), 병곡면사무소(1층, 별관 채움터)이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