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13일 마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함양지역 선거 출마자 27명(군수 2명, 도의원 2명, 군의원 23명) 가운데,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출마자 7명(노시태, 문영수, 박만호, 이동진, 하덕현, 정영수, 임재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선거비용 전부 보전되는 경우에는 당선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이며, 선거비용 절반이 보전되는 경우는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 한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진병영 함양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당선인 11명은 득표와 관계 없이 전액 보전을 받게 되며, 낙선했지만 15%이상 득표한 서춘수 군수, 서만훈 도의원 후보, 이경규·강찬희·홍정덕 군의원 후보도 전액 보전 받게 된다.
절반을 보전받게 되는 출마자는 유성학·강정수·박병옥·최병상 군의원 후보 등 4명이다.
선거비용 보전·지급은 7월 29일까지 완료된다.
한편 각 선거별 선거비용은 함양군수 1억3천여만원, 도의원 523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350만원, 나·다선거구 425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