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최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적으로 이용해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양인호 의원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 행위는 ‘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해당 조례 제3조 2항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양 의원의 모습은 공익과 무관한 사익추구라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의회는 해당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때문에 김윤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제식구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함양군 관내 시민단체들은 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은 최근 윤리특별위원장직만 내려 놓은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