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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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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비계약재배농가, 외상거래 주의

기사입력 2026-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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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본격적인 양파 출하철을 맞아 비계약 재배농가의 양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 및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물량 외에도 상당량의 비계약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계약 물량의 경우 일부 농가가 상인과의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를 통해 양파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거래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함양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비계약 물량 거래 시 구두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서 확인 및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만 등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를 활용한 소포장 판매, 온라인쇼핑몰 더함양과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 양파 소비 촉진 요리 교육 등 다양한 소비 확대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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