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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10대 첫 의원정기간담회 개최

추경안·거면인당지구 정비사업 등 22건 논의

기사입력 2026-07-10 20:06 수정 2026-07-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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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함양군의회의 첫 의원정기간담회가 10일 오전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080억원보다 852억원 증액된 7,93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강명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성립전 예산을 정리했으며, 필수 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이 가운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농촌공간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는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과 인당마을 일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694,5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68800만원, 도비 204,200만원, 군비 809,500만원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605,665이며, 축사 22개소 118동을 철거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후 귀농·귀촌 실습장(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주민편의시설(공공주차장·소담터), 되살림숲(토양회복숲) 등을 조성하고, 귀농귀촌하우스와 주말농장 등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숙 의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우진 의원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부 축사가 남아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가능하다면 전체 축사 매입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기욱 미래발전담당관은 "최근 관련 민원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축산농가에서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전체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모두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광석 의원은 "축산은 함양군의 중요한 소득원인 만큼 단순히 환경 개선만을 이유로 축사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 담당관은 "거면·인당지구 축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도 있지만, 매각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축산농가의 고령화"라며 "현재까지 이전을 전제로 매각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선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271월 보상협의를 거쳐 202810월 공사에 착공해 2030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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