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960호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급격한 사회 ․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함양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라.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바. 지급 대상 (안 제7조)
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7. 15. ∼ 2026. 8. 4.(20일간)
나.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일자리경제과)
2) 전화 : 055-960-4711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전화 : 055-960-4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6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