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이미지
관내 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직원 1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업체 등에 따르면 직원 14명은 지난 2026년 1월 19일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양은냄비와 프라이팬 등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뒤, 수익금으로 회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반출된 재활용품이 한 직원의 자택에 보관돼 있었으며, 압수된 물량은 약 410kg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앞선 2025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고철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50만 원으로, 직원들은 이를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수거한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을 임의로 반출·판매한 행위는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해고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업무수칙 준수를 위해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폐기물 반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내부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둔 직원들은 회사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그동안 회사도 고철 판매 후 회식을 하는 관행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형사 고발을 했다"며 "올해 초 노조 가입 이후 이뤄진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대상 직원 가운데 한 명은 회사로부터 해고됐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