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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기사입력 2026-07-23 13:53 수정 2026-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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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963

 

분 묘 개 장 공 고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 일원 국지도37호선 함양 서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720

함 양 군 수

 

1. 분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분묘수()

비고

·

지 번

서상면

중남리

519-4

1

 

2. 개장사유 : 국지도37호선 함양 서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6. 7. 20. ~ 2026. 10. 20.)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신고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함양군 관내 공원묘지 및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 납골 후 5)

6.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7. 신고 및 문의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6320)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국지도37호선 함양 서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7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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