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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8월부터 음주·약물운전 합동단속…처방약 복용 운전자도 주의

기사입력 2026-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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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가 8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약물운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찰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양경찰서는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단속과 함께 약물운전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비틀거리는 행동이나 둔한 반응, 눈동자 이상 등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약물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검사를 진행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함양경찰서 교통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방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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