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0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 내용 및 변경된 근거 법령을 반영
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4136호(2025. 12. 24.)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
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명칭 변경 (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 내용 반영 (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 (안 제12조의2)
라. 변경된 근거 법령 반영 (안 제29조, 안 제35조)
마.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안 제55조 〜 안 제59조 및 안 제61조 〜 안 제6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1. ∼ 8. 3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재무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352
3) FAX : 055-960-5713
4) E-MAIL : nkgs7@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