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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6-08-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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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6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81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내용 및 변경된 근거 법령을 반영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4136(2025. 12. 24.)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반영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

 

3. 주요 내용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명칭 변경 (안 제4)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내용 반영 (안 제8)

.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 (안 제12조의2)

. 변경된 근거 법령 반영 (안 제29, 안 제35)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반영 (안 제55안 제59조 및 안 제61안 제6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1. 8. 31.(20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재무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352

3) FAX : 055-960-5713

4) E-MAIL : nkgs7@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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