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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6-08-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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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63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2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 현행 조례 제3[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는 분뇨처리 업무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하수·폐수처리 업무는 분뇨처리 업무와 동일한 환경기초시설에서 수행되며 오염물질 노출 등 업무 특성 및 근무 여건의 유사성이 매우 높음.

. 반면 쓰레기처리 업무는 처리 대상 및 공정이 분뇨·하수·폐수처리 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현행 지급구분의 재정비 필요.

. 이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분뇨·하수·폐수처리 업무를 동일 지급구분으로 일원화하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별도로 분리정비함으로써 장려수당 지급체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3조 관련) 지급대상 재분류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6. 8. 12. ~ 9. 1.(20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ach0909@korea.kr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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