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8:53

  • 뉴스 > 고시 및 공고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기사입력 2026-08-13 13:4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함양군 공고 제2026-1039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617-5번지 일원의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10

 

함 양 군 수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617-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L=319m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4. 보상내용 : 편입되는 토지

붙임조서 참조

5. 보상시기(예정) : 2026. 10월부터

6. 보상방법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공탁 및 수용

.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건설교통과(도로담당)로 제출.

7. 관계조서 등 비치 및 열람 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8.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른다.

10.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한다.

11. 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전화번호 : 055-960-6320)

. 주 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2) 주소(일반우편):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