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7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치매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마.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운영(안 제8조)
바.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안 제9조 ~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담당)
2) 전화 : 055-960-8086
3) 팩스 : 055-960-1908
4) 전자우편(이메일) : wlsghk10@korea.kr
5)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5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