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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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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6-08-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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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7

 

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9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치매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 3)

.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 6)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안 제7)

.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운영(안 제8)

.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안 제9~ 10)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9. 8.(20일간)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담당)

2) 전화 : 055-960-8086

3) 팩스 : 055-960-1908

4) 전자우편(이메일) : wlsghk10@korea.kr

5) 직접방문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5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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