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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기사입력 2026-08-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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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192

 

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6820

 

함양군수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농업기술센터 : 변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

청사

농업

기술센터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

50,394.4

)731.2

49,663.2

함양군 고시

2014-94

(2014.10.30)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

청사

위치변경

이은리 71→ 이은리1160번지

면적변경

A=50,394.4㎡→49,633.2

토지개발사업으로 지적 폐쇄되어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중인 동물보호센터의 공사준공을 위한 측량결과를 반영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3) 건축물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 열람장소 : 함양군청(농축산과, 도시건축과)

.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4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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