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6–192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양군수
□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농업기술센터 : 변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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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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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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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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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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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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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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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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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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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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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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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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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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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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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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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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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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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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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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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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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14-94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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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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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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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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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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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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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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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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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변경
이은리 71→ 이은리1160번지
• 면적변경
A=50,394.4㎡→49,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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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사업으로 지적 폐쇄되어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며,
•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중인 동물보호센터의 공사준공을 위한 측량결과를 반영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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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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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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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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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층 또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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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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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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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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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람장소 : 함양군청(농축산과, 도시건축과)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마.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4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