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1 16:50

  •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사입력 2026-08-20 13:5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함양군 고시 제2026 193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1995-163(1995. 8. 19.)로 최초결정된 비도시지역 내 마천가흥 지구단위계획구역(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820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

164,340

-

164,340

함양군 고시

(1995-163)

(1995.8.1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

5C-5

1C-4

5F-6

6C-5

3C-3

7F-4

용도

지정용도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 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11.노유자 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13. 운동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13. 운동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도면표시

위 치

계획내용

-

5C-5

1C-4

5F-6

6C-5

3C-3

7F-4

용도

지정용도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 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11.노유자 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13. 운동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13. 운동시설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

문의바랍니다.

지형도면은 토지e(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