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6 – 193호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1995-163호(1995. 8. 19.)로 최초결정된 비도시지역 내 마천가흥 지구단위계획구역(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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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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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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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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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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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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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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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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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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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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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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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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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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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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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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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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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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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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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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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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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1995-163호)
(19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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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마) 공공시설용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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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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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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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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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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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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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5
1C-4
5F-6
6C-5
3C-3
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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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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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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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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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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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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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 ~ 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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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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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노유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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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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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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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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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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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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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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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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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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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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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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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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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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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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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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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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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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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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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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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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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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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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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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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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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5
1C-4
5F-6
6C-5
3C-3
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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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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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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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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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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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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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 ~ 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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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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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노유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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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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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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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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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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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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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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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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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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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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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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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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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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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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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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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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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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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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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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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