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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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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기사입력 2026-08-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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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83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 · 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18

 

함양군수

 

. 공고기간 : 2026. 8. 18. ~ 9. 1. (15일간)

. 공고대상 : 자전거 1(붙임 참고)

. 처리예정일 : 2026. 9. 1. 이후

.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0)

. 보관장소 : 함양읍 고운로 35(함양군청)

. 반 환 : 소유자 확인 후 반환처리(신분증, 반환신청서 작성)

. 내 용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청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청 금고에 귀속 또는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2항에 의거 폐기

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 .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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