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5호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함 양 군 수
1. 조례명 :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인력․업무(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기능(안 제10조)
마. 정신질환자 진료․치료비 및 센터 지원(안 제11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포상(안 제12조 ~ 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참조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2) 전화 : 055-960-8072 / FAX : 055-960-8089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7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전화 : 055-960-8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