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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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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6-08-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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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5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함 양 군 수

 

1. 조례명 :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 안 제4)

.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제5)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인력업무(안 제6~ 안 제9)

. 운영위원회 설치기능(안 제10)

. 정신질환자 진료치료비 및 센터 지원(안 제11)

.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안 제12~ 안 제13)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9. 9. 8.(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9. 8.(20일간)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참조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2) 전화 : 055-960-8072 / FAX : 055-960-8089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7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전화 : 055-960-8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1호 참고

함양인터넷뉴스 (hyi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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