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9-15 17:23
함양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함양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청년도 농촌에서 성공한다” 함양군, 농림부 인정 귀농 최적지!
제21회 함양산삼축제 실행계획 및 부서별 연계사업 보고회
용평공영주차장 준공… 연말까지 무료 시범운영·내년 1월 유료 전환
함양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 본격화
SK텔레콤, 서부경남 4개군과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
함양군, 아이들의 꿈을 연주하다 ‘꿈의 오케스트라’ 첫걸음
벽송사 벽송선원 무문관 낙성식 개최
함양소방서, ‘2026년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지리산함양시장, 장날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개최
2026년 청년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함양군 9월 문화가 있는 날, ‘시간을 파는 상점’ 공연 개최
기사입력 2026-08-27 16:36 수정 2026-08-27 16:39
검찰이 지난 2월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함양과 남원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차동경)는 2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출소 후 수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질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자책감에 시달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면 참회·속죄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탁 기자 (hyinewss@hanmail.net)
시끌시끌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직원 14명 경찰 고발, 직원들은 "보복성" 주장
서필상 전 함양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사건 검찰 송치…엄정한 수사 촉구"
[사고] 레미콘생산업체 직원 작업 중 사고로 사망
지곡면서 실종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함양군, 다낭 국제 응옥린삼축제 참가...‘K-산삼’ 우수성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