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함양군 마천면과 그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차동경)는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감형사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방화범죄라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방화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3회에 걸쳐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소회된 산림의 면적은 237.1ha에 이르고 재산상 피해액 합계가 9억 59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간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서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6년 1월 29일 산림 2.6ha, 2월 7일 0.6ha, 2월 11일 234ha에 해당되는 산림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